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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막대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6.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9. 19: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F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저리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대나무(길이 약 2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9. 19: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물 갖고 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좌측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8:1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와 위 상점 앞에 있는 박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상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14:4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50세)의 처인 L를 쫓아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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