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소재 지하철 D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03:0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사우나에서, 그곳 중앙홀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그곳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 소유의 시가 미상의 SKY베가 스마트폰 1대, 삼성갤럭시넥서스S 스마트폰 1대를 각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03:00경부터 05:00까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지하철 K역 6번 출구 부근에 있는 L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22,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6, 32번)
1.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침입절도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8월~2년 9월(다수범 가중)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