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182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