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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5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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