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3. 00:15 경 대구 남구 대명로 63 대명 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명로 3 성주 막창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HJ125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