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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701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의 “부산지방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1/3지분권자인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명목상의 등기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추심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에 대하여, 가사 피추심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1/3지분권자인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 제108조가 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통정의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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