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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92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2015. 5.경부터 2016. 1. 28.경까지 피고로부터 스크류축 등의 기계부품을 주문받고 이를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80,275,5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80,2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발주를 받아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의 차량으로 운반한 데에 따른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정산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가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그 운반비용을 고려하여 납품대금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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