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