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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1210
물품구입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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