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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5가단16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음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보령화력 수산종묘배양장 신축공사 중 천장차양막공사를 대금 8,1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10. 28.부터 2014. 11. 3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초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 8,1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도급자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 중 5,698만원만을 지급받고, 2,365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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