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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한 수지보고서에 의한 실지조사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292 | 소득 | 2002-03-05
[사건번호]

국심2001구2292 (2002.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지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1중06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학원운영과 관련된 제반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분실등을 이유로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학원운영상황보고서」상의 수강생 현황 및「운전학원수강료단가표」등에 의하여 1999년도 수입금액을 679,610,6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표준소득률 36.3%를 적용, 소득금액을 246,698,647원으로 산정하여 1999귀속분 종합소득세 117,310,280원을 2001.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와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서는 추계결정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납세자가 비치 보관하고 있는 증빙이나 서류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추계경정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관련법령이나 예규에서도 누락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국심2001중618, 2001.5.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의 처 이순자와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등에 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수지보고서」가 청구인 사업장의 입·출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할 것이 아니라 「수지보고서」를 근거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지보고서는 1999년 과세기간중 수입과 지출 등을 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경과 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일부 증빙을 근거로 과거사실을 추정하여 작성한 법원제출용 준비서면자료에 지나지 않아 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지난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것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OO자동차운전학원 원장)이 이혼소송중인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수지보고서」에 의해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상북도 OO군 원남면 OO리 OOOOO OO에서 OO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5.31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총수입금액 397,000,000원, 필요경비 477,756,276원, 소득금액 △80,756,276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지방경찰청에 보고한「학원운영상황보고서」상의 수강생 현황 및「운전학원수강료단가표」등에 의하여 1999년 수입금액을 679,610,600원으로 산출(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 36.3%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246,698,647원으로 경정, 2001.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7,31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5월 이혼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OO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입지출에 대한 수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수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목적은 부인인 이순자와 자녀들이 학원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동 수지보고서에는 사용인별로 자세한 지출내역을 담고 있고, 법원제출용이기 때문에 증빙을 근거로 정확하고 개관적인 자료에 의해 신중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의해 1999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입지출총괄집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이전

합 계

1.현금수입

696,019

456,681

19,998

70,000

1,242,699

①수강료수입

696,019

436,681

1,132,701

②차 입

20,000

19,998

70,000

109,998

2.현금지출

758,154

732,066

767,247

2,257,468

3.잔 액

△62,135

△275,384

△747,248

70,000

△1,014,768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지보고서」는 수강료 영수증 원부, 현금출납부, 일계표, 구입과 지출결의서, 기타 신용카드영수증 및 각종 비용증빙을 근거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997.1.1~1999.12.31(3개년도)의 수입금액은 1,242,699,638원, 지출금액은 2,257,468,560원으로 초과지출금액(△)이 1,014,768,922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지보고서는 1999년의 경우 과세기간중 수입과 지출등을 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경과 후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제출용 준비서면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경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지난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3항 제1호등의 규정에 의거 표준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246,698,647원으로 산정, 종합소득세 117,310,28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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