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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9630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3.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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