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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4 2020가단8962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등기계 200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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