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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7:33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에서 사당 역으로 외선방향 운행하는 전동차 B 객실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뒤에서 밀착하고 있으면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들이대

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 함 0 동 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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