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31 2020가단41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C 임야 9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 등기소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C 임야 9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 등기소 2017.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