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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4 2016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7. 20:45경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KT보령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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