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7. 20:45경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KT보령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