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5 2019가합107349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임야 1,635㎡(D에서 분할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임야 지상에서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신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