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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985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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