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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84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19,285원과 그 중 32,472,692원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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