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 양도 | 2005-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2005.03.23)
요 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동일여부와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동일여부와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