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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68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 H(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 I, J,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2016. 9. 경 부산 중구 K에서 불법 게임 장인 ‘L ’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실업 주, 피고인 B는 직원 채용 및 게임 장 운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G은 단속이 될 경우 실업 주를 대신하여 처벌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속칭‘ 바지 사장’, H는 영업부장으로서 업 장 관리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게임 점수 정산, 환 전표 작성,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회수 등의 역할, I과 J은 종업원으로 손님 접대 및 청소 등의 역할, 기타 성명 불상자 등은 속칭 ‘ 문 빵’ 및 환전상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G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2016. 9. 7. 경 자신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산 중 구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H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I, J과 함께 2016. 10. 2.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 ‘L ’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게임 결과물이 당첨되는 비경 품게임 물로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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