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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 D, L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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