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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25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표시 (1), 부동산 표시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I, J, K, L, N, O, P, Q, R, S, U, V, W, X, AP, AQ, A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망 AS의 자손들인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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