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235 (2010.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5.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 OOOO(34.0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9.3. 서울 OOO OOO OOOOO 다세대주택(201호, 202호, 203호, 301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총 8세대)을 취득하였고 2005.12.9. 위 다세대주택중 201호, 202호, 203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등 7세대를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하여 OOOO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2.28. 부동산임대업(사업개시일 : 2005.12.9.)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301호는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누락하였다.
그 후 2006.1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480,000천원, 취득가액은 192,600천원,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아파트가 2006.12.4.까지 OOO에게 임대되었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고 2009.12.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감면요건인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0.1.6.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고 OO구청에 임대사업등록 및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7채[독립적으로 거주 : 201호(35.48㎡), 202호(25.26㎡), 203호(34.72㎡), 401호(39.3㎡), 402호(40㎡), 501호(31.96㎡), 502호(19.91㎡)]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 1채(30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지 아니하는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이하 이 조에서“수도권”이라 한다) 및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3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 주택
가.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10월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같은 시(특별시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10년 이상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또는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3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주택
10.1세대가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이하 이 조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요건을충족하기전에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일반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도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장기임대주택등으로보아제1항 제10호의 규정을적용한다.
(3)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O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세대 중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7세대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로 임대를 한 1세대(301호)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일반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301호에는 2005.8.30.부터 2007.9.20.까지 세입자 OOO과 배우자 OOO이 전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이 위 기간동안 301호를 임차한 내역이 나타나며,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3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1세대 3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호 이상, 1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세대 중 7세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세대(301호)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9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