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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업무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한 달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처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14. 대구 달서구 성당로 247에 있는 ‘대구두류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친언니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인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택배함 F’로 보내고, 위 계좌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송금확인증 제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다.

-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2018. 8. 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H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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