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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3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사실 기재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수치가 0.090% 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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