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광업권은 권리로서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공1991, 2263)
1992. 11. 27. 선고, 92누9579 판결 (공1993상, 298)
원고
심재열
피고
진안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8. 11. 16. 소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등록번호 55618호의 광업권(소재지 : 전북 장수군 산서면, 광업지역 : 오수지적 제65호 전단위, 광종명 : 아연 유화철광, 면적 279헥타아르, 존속기간 : 1981. 10. 21. - 2006. 9. 30.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외 3건의 광업권 면적 합계 1,107헥타아르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고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광업권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4개의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금 250,000,000원이고, 따라서 이를 위 각 광업권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즉 과세표준을 금 57,280,118원이라고 인정한 후,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금 5,728,011원 및 가산세 금 1,718,403원의 합계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를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이후 그 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사업자등록 등의 준비절차를 취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금은 금 4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은 부과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법 제1조 제2항 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조 제5항 은 “ 제1항 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의 구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 은 “ 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98조 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는 유체물과 무체물이고 위 무체물의 개념은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따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8조 에 따라야 할 것인바, 광업권은 권리로서 유체물은 물론 자연력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