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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0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 가게의 종업원들은 손님인 I의 강압 또는 강한 권유에 따라 잠시 I 옆에 착 석하여 I이 주는 맥주 1~2 잔을 받아 마신 것뿐이며 I의 술 시중을 드는 등 유흥 접객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원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바와 별도로 분리된 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니, 여 종업원 3명이 와서 함께 앉았고 그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맥주 8 병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여 종업원이 50만 원 정도 하는 17년 산 양주 1 병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술을 많이 마셔 맥주 2 병만 마시고 간다고 하니 여종업원들의 퇴근 시간이 3시라서 양주를 마시지 않으면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집에 가겠다고

하고 계산을 하려 하였으나 너무 많은 술값이 나와서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던 중 어떤 남자가 와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처음부터 혼자 마실 생각이었으면 위 업소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종업원들에게 빨리 와서 앉으라고 말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술값 계산 내역이나 경찰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시 가게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인 F, G, H는 경찰 조사 당시 1~2 시간 가량 I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I이 술을 마신 장소는 이 사건 업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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