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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1:24 경부터 같은 날 21:32 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소재 C 공원 앞 노상을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 라며 거부하자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3~4 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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