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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8구합803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지정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6. 11. 22. 최초 입찰 공고는 2016. 10. 5. 이루어졌고, 원고를 비롯한 최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 전부가 기술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유찰결정이 내려진 후 2016. 11. 22. 재입찰 공고가 이루어졌다.

공고한 ‘D’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6. 12.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5,684,332,000원으로 정하여 사원복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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