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N, O, P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N, O, P 제외)
1.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 및 ‘AV’ 카페 개설 및 운영경위 2008. 4. 18.경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2008. 5. 초순경부터 그 수입확대를 반대하는 이른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만을 한다고 판단하여 격분한 나머지 이들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인 광고중단압박을 가하여 광고주들로 하여금 광고를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신문사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여 기존의 보도태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위 신문사들이 자신의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을 통해 위 신문사들을 폐간에 이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실제 2008. 5. 말경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조선중앙동아일보 1면이나 전면 광고 등 눈에 띄는 광고를 낸 업체를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촛불집회’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 태도에 못마땅해 하던 중,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일부 네티즌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위 신문사들의 보도태도변경을 이끌어 내거나 신문사의 폐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 5. 3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