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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09고정486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다음(daum)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 “G"의 카페지기, 피고인 B은 위 카페의 게시판 운영자, 피고인 A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야간 옥회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피고인 B의

5. 29. 집회 참가 부분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책회의는 2008. 5. 29.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5개, 방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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