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495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점, 취득한 장물의 시가가 총 1,686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품이 모두 가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