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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2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8:00경 시흥시 거모동 1382-1 도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녹화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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