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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17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8:05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상품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추 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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