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6%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초래된 위험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