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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주점’ 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5. 5. 경부터 위 주점의 단골 고객으로서 종종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D이 외상 술값 중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230만 원이 되자 D으로부터 위 금원을 ‘ 차용금 ’으로 정리하고 차용 일을 2016. 12. 14., 변 제일을 2017. 2. 20. 로 기재한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D은 2017. 2. 2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이 금원을 빌려가 고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에서, “2016. 12. 14. D 이 건물 신축공사 소요자금으로 필요 하다며 현금 230만 원을 변제기 2017. 2. 20. 로 정하여 빌려 갔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 및 위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9. 위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서, 담당 사법 경찰관에게 “D에게 외상값 30여 만 원이 있어 이를 갚아 달라고 했더니 건축공사 소요자금을 빌려 주면 갚아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현금 230만 원을 빌려 줬으나 변제 받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14. D에게 현금 23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사기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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