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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0 2015가단452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체육용지 13,41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우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C의 지적측량감정결과,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12. 19. E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평택시 고시 F로 G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E공원)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원고의 소유였던 평택시 H 임야 1,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고시한 E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부지에 포함된 토지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5. 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5.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그 후 E공원 조성사업은 2013. 4. 2. 착공되어 2015. 3. 26. 준공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2015. 6. 8. 평택시 공고 I로 공사완료공고를 함으로써 E공원 조성사업은 종료되었다.

③ 피고는 최초 E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부터 그 시설계획에 조성계획 면적 70,089㎡ 중 33,752.2㎡를 녹지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녹지가 전체 면적의 48%에 해당), 그 후 몇 차례 실시계획이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평택시 고시 J로 전체면적 71,397㎡ 중 녹지시설 34,355.6㎡로 변경인가되었다

(최종녹지율 48.11%에 해당). ④ 피고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를 평택시 B 체육용지 13,410.7㎡에 합병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부를 폐쇄시켰다.

⑤ E 공원은 운동시설인 축구장 등과 함께 교양시설인 K체험장, 휴양시설인 각종 쉼터, 관리시설인 저류지와 녹지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시설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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