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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8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7:5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교대 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 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E( 여, 22세) 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편지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과거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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