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건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5:55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지하 2 층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건물 내 소방방송으로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폭행 영상사진 첨부)( 단, 폭행 영상부분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