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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8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 16:00경 서울 은평구 B,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C), 농협(계좌번호 D), 신한은행(계좌번호 E) 각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1개 당 30만 원, 합계 9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통장 거래신청서 등,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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