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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0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고정1705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단속ㆍ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2013고정3139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각 약식명령상 벌금 합계액 400만원을 대폭 감액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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