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칭 G 교사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도급인이고, 주식회사 창명(이하 ‘창명’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며, H는 목수대표로 창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은 창명으로부터 2014. 11.분과 12.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항소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나4900)은 ‘피고들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들 중 일부 외국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명 또는 H와 통모하여 근무한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A 15,952,500원, 피고 B 3,190,500원, 피고 C 3,190,500원, 피고 D 13,517,650원, 피고 E 9,571,500원, 피고 F 9,571,500원 합계 54,994,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인한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