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단2202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74.78㎡를 인도하고,

나. 2,749,750원 및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