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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7 2017가단10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28.부터 위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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