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 관 명 비 고 한국감정원 국유재산법 제2조에 따라 출자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원고들은 2013.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2. 25.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