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모두부분( 원심판결 문 1쪽 17 행과 18 행 사이 )에 “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