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