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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28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2. 경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사실도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5 고약 117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2015. 5. 12. 자 확정. , 원심에서 이미 한 차례 형을 감경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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