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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0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택시에서 잃어버린 피고인의 가방을 찾아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초소 경계 근무 중이 던 의정부 경찰서 타격대 소속 의경인 피해자 C(26 세) 의 사전 안내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정문을 지나 위 경찰서 본관을 향하여 빠르게 걸어 들어가다가, 뒤따라 간 피해자에게 상의를 붙잡히며 제지를 당하자 위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서 첨부)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6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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